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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원방안…‘펀드’ 조성, 세제혜택 제공

NSP통신, 김빛나 기자, 2020-09-03 15:26 KRD7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한국판뉴딜 #뉴딜펀드 #유동성
NSP통신-(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뉴딜’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흡수해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선도 투자를 마중물로 삼아 민간투자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실시했다.

뉴딜펀드는 크게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뉴딜 펀드 활성화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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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으로 총 7조원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어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은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로는 자유롭게 펀드를 조성하고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뉴딜금융 활성화 지원방안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뉴딜분야 자금공급 비중을 지난해 8%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2%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들은 향후 5년간 약 10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대출‧보증의 방식으로 뉴딜분야에 공급하고 민간 금융기관은 은행과 보험의 뉴딜 관련 자산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고 초대형 IB(기업금융)의 뉴딜분야 신용공여 확대도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민간 금융기관들은 적극적 자금지원 등의 뉴딜 활성화 여건 조성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일례로 5대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향후 5년간 약 70조원의 자금을 뉴딜 프로젝트 및 전‧후방 기업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국판 뉴딜펀드의 성공 여부는 ‘국민‧민간‧정부’ 3축의 협업구조 작동에 달려있다”며 3축이 확고하게 정립해 한국판 뉴딜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를 당부했다.

브리핑 후 이어진 질의에서 정부는 “정부출자와 정책자금으로 이뤄진 7조원은 마중물 성격”이라며 “대개 이 사업이 뉴딜이나 디지털이고 상대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설명했다.

이어 뉴딜 인프라 펀드에만 9% 저율 분리과세가 부여되는 이유에 대해 “‘인프라’라는 특성상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투자기한도 장기인 점이 감안됐다”며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민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가져온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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