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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2020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8-31 14:32 KRD7
#강진군 #개별공시지가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 발생 1564필지 대상 실시

NSP통신-강진군 청사 전경. (강진군)
강진군 청사 전경. (강진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강진군은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 간 열람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받는다.

열람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1564필지에 대한 1㎡당 가격이며, 강진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봉사과나 읍․면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해 토지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 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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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강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하며,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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