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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상황 브리핑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8-27 13:35 KRD7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브리핑

실내 50인·실외 100인 집합 금지, 문화예술행사 대부분 취소... 종교집회 비대면 권고

NSP통신-주낙영 경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상황 브리핑 모습. (경주시)
주낙영 경주시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응 상황 브리핑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26일 영상브리핑으로 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상황을 발표했다.

시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방역지침과 경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각종 집합·행사·모임은 원칙적으로 금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발열체크와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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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내 공공체육시설·도서관·주민자치센터·청소년수련관·예술의 전당 등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했다. 그 외의 실외체육시설과 공공시설은 핵심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는 대부분 취소되고 종교시설은 다음달 6일까지 2주간 예배, 미사, 법회 등 모든 집회의 비대면 개최를 권고, 예식장과 장례식장은 2단계 원칙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는 금지된다.

경로당의 경우 폭염 속 어르신들의 무더위쉼터로 이용되고 있어 11시부터 16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된다.

시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해 유흥·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과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의 의무적 준수 하에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확진자가 발생하면 검사·치료비 등 관련 소요액 전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에 큰 불편을 겪게 됐지만 지금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더욱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며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몸에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선별진료소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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