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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20-08-26 16: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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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5년 이내 대상…9월7∼25일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NSP통신-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포스터. (안양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포스터. (안양시)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젊은층의 결혼부담감을 줄이고 안정적 신혼생활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자격은 부부 모두 안양거주 또는 1개월 이내 전입예정인 세대로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여야 한다.

또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관내 1주택 소유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매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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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대상 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와 같은 신혼부부들에 대해 대출 잔액의 1%, 연 1회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2년에 한해 지원해줄 계획이다.

해당 신혼부부는 다음달 7일부터 25일 사이에 안양시 인터넷홈페이지(anyang.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에 힘을 실어주고 출산율 상승과 인구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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