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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영업중단 노래방 등에 특별휴업지원금 업체당 150만원 지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8-20 15: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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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은 20일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한 노래방 등 관내 1270여개 업체에 각 15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문을 닫은 고위험시설에 고양시의회(의장 이길용)과 협력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고양시에 있는 고위험시설은 PC방,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뷔페, 콜라텍, 300인 이상 대형학원, 실내집단운동(GX류) 등 10개 업종으로, 총 1,270여 곳에 달하며 이 중 PC방과 노래연습장이 78%로 이 중 상당수가 소규모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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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 업소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지난 19일 0시부터 30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해당 업소에 최대 150만 원까지 ‘특별휴업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고양시는 운영중단 명령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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