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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파트 지하 쓰레기 매립 사태 ‘불구경’ 비난

NSP통신, 윤시현 기자, 2020-08-10 13:53 KRD2
#목포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등 위법 의혹...방지 의지 절실

(서울=NSP통신) 윤시현 기자 = 최근 목포시 한 아파트 지하공간이 쓰레기로 가득 매워진 사태가 주민들에 의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의 법질서 확립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 의혹과 하수도법 위반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소극대응에 그쳐, 다수이용 공간에서 발생한 중대 범법 의혹 행위에 대한 안이한 대처란 눈총을 사고 있다.

NSP통신-▲목포시 한 아파트의 지하공간 두 곳에 공사 폐기물(위)과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아래) 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윤시현 기자)
▲목포시 한 아파트의 지하공간 두 곳에 공사 폐기물(위)과 일반 및 음식물 쓰레기(아래) 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 (윤시현 기자)

지난 4일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내 지하공간에서 무더기로 쓰레기가 매립된것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았다.(본보 5일 ‘목포시 한 공동주택 지하 공간 폐기물로 가득’ 제하 기사 등 참조)

주민들은 앞서 보도 블럭을 재활용하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다량의 쓰레기들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지하 공간 덮개를 열어보면서 쓰레기 매립을 발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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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과 함께 열어본 이곳은 부패된 각종 물질이 쌓여 시커먼 폐수가 고여 악취가 진동하고 유해 벌레가 득실거렸다.

다른 지하공간은 폐골재, 폐타이어 등으로 가득했다.

충격에 휩싸인 주민들은 담당공무원의 대처 방안에 다시한번 놀랐다.

“치우라고 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하겠다”는 골자로 대처해, 주민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일부 아파트 주민들은 “행정 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물도 제발을 방지토록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치우면 된다는 강건너 불구경식 행정행태는 주민들을 무시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폐정화조이며 오랜기간 습관적으로 버려왔다”며 “치우라고 했다. 치우지 않을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밀폐시켜야할 공간에 고의적이고 습관적으로 버렸다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반발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할 것’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오수 배수관로 약식 도면, 오수와 찌꺼기 제거방법 설명서 등을 서식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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