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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 토론회 개최

NSP통신, 구정준 기자, 2020-08-05 09:1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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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소병철 의원 사무실)
(소병철 의원 사무실)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은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21대 국회의 형사입법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국민이 염원하고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형사법 개정 방향을 점검하고자 기획됐으며, 소병철 의원 외 박주민‧윤한홍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3개 의원실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으며,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아, 형사법 분야의 국민청원과 20대 국회의 입법 성과를 살펴보고 21대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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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는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성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박혜림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가했다.

소병철 의원은 “현재 우리의 사법 환경은, 국민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오늘날 형사정책과 입법의 가장 근간은 ‘국민정서’와 ‘인권’”이라며, “형사사법의 주인은 판‧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국민’이고 또한 누구도 인권 보호의 영역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의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이면에 임의성 없는 수사가 있다”면서, 인권 보호에 입각한 형사 법제 정비 필요성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권력기관의 문턱을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고 더 이상 권위주의적 사법 운영을 못참겠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을 맞아 형사사법 영역에서도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형사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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