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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민생각이 국회의원 증원에 대한 헌법소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생각은 이신범 최고위원, 김승제 사무총장, 윤형모 인천 연수구 예비후보를 대리인으로 해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원 증원이 위헌이라는 헌법 소원을 제기 했다.
국민생각은 “1948년 헌법 제정 이래로 국회의원 정원은 299명을 넘긴 적이 없다”며 “따라서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미만이라는 것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습헌법으로서 헌법 제정 이래 유지되어온 헌법적 사항이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생각은 “헌법 개정 없이 법률의 개정만으로 국회의원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증원한 것은 헌법 제72조 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생각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지출하는 바 이는 헌법 제37조 제1항 소정의 국민의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국민의 청문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이전에관한법률위헌결정’에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때문에 국민생각은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정원이 300명 미만인 점에 대해 헌법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헌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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