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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흡연시 단속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29 11: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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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다음달 1일부터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 흡연하다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중앙차로 버스 정류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3개월간의 홍보·계도 기간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체 339개소, 영등포구 지역 내 1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소에서는 금연을 해야 한다.

그동안 1단계는 광장 3개소(서울, 청계, 강화문광장)로 2011년 6월 1일부터, 2단계는 서울특별시 관리공원 20개소로 지난해 12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부과가 실시됐으며, 이번이 3단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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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등포구는 관내 도시공원 31개소에 대하여 2012. 3. 1자로 금연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4개월간의 홍보ㆍ계도기간을 거처 7월부터 공원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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