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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택·건축물 정기분 재산세 부과

NSP통신, 김용재 기자, 2020-07-16 12:58 KRD7
#담양군

전년 대비 7.8% 증가한 26억8900만 원 규모···오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 당부

NSP통신-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담양군청 전경. (담양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납세자에게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로 전체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2만3045건, 약 26억8900만 원이다.

이는 건축물 기준시가 상승 및 주택 가격 상승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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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전자(신청자에 한함)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가능하다.

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입금하면 전국 21개 금융기관(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제외)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담양군은 군민들이 재산세 납기일(7월 31일)을 놓쳐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한 문의는 담양군청 세무회계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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