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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는 27일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본회의 개최하고 그 동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오는 19대 총선에선 현재의 299석보다 한 석 더 늘어난 300석이 획정됐지만 공직선거법을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밥그릇 지키기 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국회통과로 세종시 선거구, 강원도 원주분구, 경기 파주 선거구가 신설되고 경남 남해·하동이 경남 사천과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고 전남 담양·곡성·구례를 담양·영광·함평·장성 선거구에 곡성은 순천선거구에, 구례는 광양선거구에 편입해 2석을 줄여 전체 255개 지역구 선거구 가운데 3개의 선거구가 늘고 2개의 선거구가 줄어 지역선거구는 모두 256개가 됐다.
따라서 오는 19대 총선에선 비례대표 의석 44의석을 합쳐 현재의 299의석 보다 하나 늘어난 300의석을 갖추게 됐다.
한편, 자유선진당은 공직선거법 통과와 함께 문정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라서 당연히 신설돼야 하는 3석을 마지못해 늘리면서도, 자기들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각각 1석 씩만 줄이고, 일부 선거구는 인구편차가 3대 1을 넘지 않으려고 경계조정만 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고 양당을 비난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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