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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강민국 의원,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NSP통신, 유정상 기자, 2020-07-06 11: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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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유정상 기자 =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농어촌 주민 보건복지 증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골자는 도움이 필요한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조손가족은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조손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특례규정에 따라 조부 또는 조모가 아동을 양육할 시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지원대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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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다양한 유형의 가족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 유형이다. 특히 보고서는 고연령 조부모의 충분치 못한 경제적 부양능력, 질병, 세대 간 격차 등으로 조손가정의 아동은 적절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강 의원은 “현행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의 경우 소년소녀가장 가정, 위탁가정, 입양가정 등에 대한 지원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있지만, 농어촌조손가족의 경우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며 “농어촌 조손가족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 동법 제7조의 5년마다 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조손가족 내용이 포함되어 다양한 시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농어촌 조손가족 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게 두터운 안전망을 마련해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유정상 기자 yooto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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