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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농지원부 일제정비...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중점

NSP통신, 최병수 기자, 2020-06-15 16:34 KRD7
#칠곡군 #농지원부일제정비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 기대

NSP통신-칠곡군청 전경
칠곡군청 전경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칠곡군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해 올해 11월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구성항목으로는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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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3550건의 농지원부를 올해 11월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관할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하는 것을 토대로,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특히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조치할 예정이다.

또 농지원부 정비과정에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의 소유 및 임차, 경작 등의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써의 농지원부의 기능이 강화되고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의 성과가 기대된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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