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청송군,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11 15:53 KRD7
#청송군 #윤경희군수 #자동차세 #연납분
NSP통신-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8970만원(1만1310대)을 부과했다. (청송군)
청송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8970만원(1만1310대)을 부과했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8억 8970만원(1만1310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960만원(920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G03-9894841702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를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와 동일)로도 납부할 수 있어 군민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2월 부과예정인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선납하면 연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