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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산 농가 도우미사업 '어업인'에게도 지원

NSP통신, 정하룡 기자, 2012-02-14 23:1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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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정하룡 기자 = 안동시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어업여성까지 확대 시행한다.

여성 농어업인을 위해 확대 시행되는 이번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의 범위는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영농관련 작업에 대해 출산 전,후 90일간 농어가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당 농어가가 도우미 활용계획을 읍면동에 신청하면 농가 도우미를 지원받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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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농어가 도우미의 하루 노임단가 30,000원 기준으로 금액의 80%를 9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 단가를 40,000원으로 인상, 지원금액도 100%로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른 추가재원 129백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해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농어촌지역 인구증가를 견인하고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하룡 NSP통신 기자, soton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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