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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즉시 설치·의무화법 조속히 제정해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6-08 14: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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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법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으로부터 수술실 CCTV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 역시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수술실 CCTV... 공공병원은 즉시 시행하고 의무화법을 조속 제정해야’라는 글을 통해 “국민의 대리인은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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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가는 국민을 위해 국민을 대리해 국민의 뜻을 집행하는 도구”라며 “국회의원이나 관료 역시 국민이 고용한 국민의 일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가 마취되어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과 규칙 그리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충실하게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은 수술실 CCTV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그것이 오히려 무너진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제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지사는 “수술실 CCTV는 일반 공개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환자의 확인에 응하는 용도일 뿐이고 이미 상당수 의료기관이 내부용으로 촬영 중이며 심지어 설치 사실을 광고하는 의료기관도 많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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