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지난달 28일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심중로 67)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2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신청·동의해 관할보건소에서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8월 27일까지 3개월간 홍보·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8월 28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부천시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 부천시에서 지정한 공동주택(아파트) 금연구역은 동광모닝스카이1·2차아파트(고강동), 조공2차아파트(괴안동), 두산위브트레지움1단지아파트(약대동), 상동스카이뷰자이아파트(상동), 한신더휴제이드카운티1단지아파트(옥길동), LH옥길헤일라움아파트(옥길동), e편한세상부천심곡아파트(심곡본동), 부천중동해링턴플레이스(중동) 등 총 22곳이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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