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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19대 총선 돈선거·비방·흑색선전·사조직 집중단속 돌입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10 11: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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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11일 제19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다가옴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거부정감시요원 4503명을 동원해 본격적인 돈 선거·비방·흑색선전·사조직 운영 등 불법 선거운동사범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60일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발표하고 특히▲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불법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인 2월 11일부터 후보자나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금지한다고 밝히고 오는 11일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제한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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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중앙선관위는 누구든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2에 따라 당내경선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며,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체명의로 조사하거나 언론사 등이 자신의 명의로 실시하는 여론조사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2월 11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또,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의 방문도 금지되며 다만, 창당·합당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와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인 방문은 가능하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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