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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상수원보호구역 및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6-02 14:32 KRD7
#예천군 #김학동군수 #지보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

군민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 발전 기대

NSP통신-예천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용궁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지난 1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고 밝혔다 (예천군)
예천군은 지난해 12월 16일 용궁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지난 1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고 밝혔다 (예천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지난해 12월 16일 용궁 및 지보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하고 환경부로부터 지난 1일자로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해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장이나 통계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떡, 빵류, 음료, 농산물가공, 기계 제조공장)등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번 변경은 1983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37년만에 이뤄진 일부 해제로 용궁면, 지보면은 상수원 지정으로 인한 각종 제약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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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급수체계조정의 일환으로 도청신도시로 공급되는 상수도 여유량을 개포, 용궁, 지보상수도 급수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호명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150억 원을 투입하고 지난해 7월 준공, 지보면 소화리 외 16개리 29.0㎢ 공장설립 제한지역을 해제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내면서 주택 신·증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제한 등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더불어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투자와 개발이 가능해 관리 운영비 절감은 물론 신도청 시대 중심도시로써의 기틀 마련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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