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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인터넷신문 등 40여개 언론사 공정보도의무위반 ‘주의’조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2-09 16: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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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심의회의에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불공정보도를 게재한 40개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 무더기로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 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명의가 드러나는 칼럼이나 논평, 기자회견문, 성명서 등을 게재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한 보도를 게재한 시민일보 외 8개 인터넷신문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했다.

또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인천뉴스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만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도해 이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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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하기 어렵게 만든 불공정보도라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제8조 위반으로 ‘주의’ 조치했다.

그리고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사화 하면서 그 차이가 표본오차 한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가 상대후보자를 제치고 승리했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의 제목과 내용으로 유권자를 오도할 수 있는 보도를 게재한 씨앤비뉴스(CNBNEWS) 외 29개 포털 및 인터넷언론사들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모두 ‘주의’ 조치했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 전 90일인 2012년 1월 12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논평 등을 게재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밝혔다.

이와함께 인터넷심의위는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인터넷언론사들이 공직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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