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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내부거래 등 대기업 관행 엄정한 법률적 책임부과”

NSP통신, 김정태 기자, 2012-02-09 14: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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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관행을 확실히 잡겠다고 9일 밝혔다.

새누리당 비대위는 국민과의 약속 중 세 번째 약속인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잠재력 제고’의 실천으로 대기업정책을 제시했다.

주 내용은 일감 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영역 보호,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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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번에 제시한 대기업 정책의 특징은 무조건적으로 대기업을 옥죄는 방안이 아니라 대기업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대기업의 불법 및 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률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와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등 정기 직권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예: 자산순위 30대 집단)에 대해 내부거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 20%) 이상이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와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성이 현저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당 내부거래의 실효적인 법 집행 강화에도 나선다.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효적 법집행 강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7호에 있는 위법성 입증책임이 지나치게 엄격해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법 조문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시행중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방안과 함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쟁입찰 확대를 위한 공시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

계열사에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비중이 높은 SI·광고·물류·건설 등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를 위해 공시 대상을 확대(수의계약, 경쟁 입찰 여부)하는 등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회사신설 또는 소규모 기업 인수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현행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 이상으로 하향조정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진출을 엄격하게 억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3배)손해 배상제도,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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