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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서울시교육청이 국세청 무시, 휘경학원과 유착돼 세금포탈 적극 도와” 주장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0-05-22 17:0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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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휘경학원 담당, “상당히 기분 나쁘다·유착했다는 말씀 조심해 달라” 반박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국세청을 무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과 유착돼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증여세 세금 포탈을 적극 돕고 있다는 주장이 고양시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됐다.

지난 2017년 목숨을 건 25일간의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사학재단 휘경학원 측(요진개발 포함)의 탈세 문제를 폭로했던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사학재단 휘경학원이 요진개발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시가 약 1800억 원대 대지)에 대한 허위신고를 서울시교육청이 묵인하며 현재까지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휘경학원 담당은 “상당히 기분 나쁘다”며 “유착했다는 말씀을 조심해 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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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척결운동부가 주장하는 서울시교육청과 휘경학원의 유착 증거

비리척결운동본부에 따르면 앞서 휘경학원은 최준명 이사장이 대주주로 있던 요진건설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시행사 요진개발이 2016년 6월 20일 이전까지 고양시에 기부채납 돼야 할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3664.36평,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를 설립 할 수 없는 대지를 2014년 11월 20일 불법 증여하자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해 증여자인 요진개발과 고양시와의 협약에 따라 증여받을 수 없는 토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증여받고 서울시교육청에는 공익적 목적으로 증여받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휘경학원의 허위신고 내용은 원고인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을 보조 참가인으로 지정해 2015년 5월 23일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명 사립초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0327 지구단위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 취소)이 전개되며 해당 재판부로부터 사실조회촉탁신청을 받은 서울시교육청에도 그 같은 내용이 잘 알려지게 됐다.

당시 휘경학원 측은 재판부에 제출한 소장에서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로부터 증여받은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인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1만2092.4㎡(시가 약 1800억 원대) 대지 위에 고양시와 협약한 일산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6년 7월경)까지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 설립 가능성이 ‘0’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사실상 해당 부지에는 자사고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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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15년 12월 23일 원고인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 행정 소송의 소장에서 휘경학원측이 주장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2015년 12월 23일 원고인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을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015구합10327 행정 소송의 소장에서 휘경학원측이 주장한 내용 (비리척결운동본부)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1월 19일 일명 사립초 소송에서 요진이 패소함으로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경우…(중략)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따라서 원고(휘경학원)가 이 사건 학교부지의 소유권을 보조참가인(요진개발)에게 이전하고 보조참가인이 …(중략)고양시에 이 사건 학교 부지를 기부채납”하라는 판결을 알고도 허위신고가 드러난 휘경학원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2016년 7월 22일 휘경학원이 요진개발을 보조 참가인으로 지정해 불법 증여받은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 위에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명 자사고 소송(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5832 학교설립계획 승인거부처분 등 취소)을 제기했다가 2017년 3월 8일 패소하고 2017년 4월 4일 항소한 후 다시 2017년 6월 1일 스스로 항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이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휘경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결국 휘경학원은 2018년 4월 12일 일명 사립초 소송에서 최종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휘경학원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대지를 증여받은 ▲2014년 11월 20일 이후 ▲2017년 1월 19일 이후 ▲2017년 6월 1일 이후 휘경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2018년 4월 12일 이후에는 휘경 학원의 허위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고 해당부지를 고양시에 돌려주는 절차를 진행 했어야 했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2014년 11월 20일 요진개발이 휘경학원에게 불법 증여한 고양시 백석동 1237-5번지 시가 약 1800억 원대의 대지는 휘경학원의 재산도 아니고 학교를 설립할 수도 없는 대지라는 것이 대법원의 2018년 4월 12일 판결에 의해 증명될 때부터 현재까지 약 2년이 넘도록 허위 재산 신고를 진행한 휘경 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오히려 서울시 교육청은 지금 학교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국세청을 무시해가며 휘경 학원의 증여세 세금포탈을 도와주며 휘경의 증여세 회피에 매진하고 있다”며 “검찰은 휘경학원과 유착돼 있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발본색원해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 담당은 “상당히 기분은 나쁘다. 저희도 그런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유착했다는 말씀을 조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학교법인에 어떠한 피해도 가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만약) 공무원이 유착됐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저희는 현재 나타난 것 가지고는 (휘경학원이) 감사받을 대상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그동안 저의 줄기찬 폭로에 휘경학원이 지난 4월 8일 이사회를 개최해 학교 부지를 고양시에 돌려주겠다고 백기투항하며 학교부지 이전을 의결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양시는 4월 24일 휘경학원에게 항복문서(4월 24일 고양시, 휘경학원, 요진개발 등 3자가 체결한 합의서 및 부가 합의서)을 작성해 파란이 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요진게이트 속으로 들어와 곤혹을 치루지 말고 즉시 휘경학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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