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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결혼이민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원포인트’ 임시회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5-19 15: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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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처리 시 2700여 명 수혜

NSP통신-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안양시의회)
안양시의회 청사 전경. (안양시의회)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의장 김선화)가 오는 22일 제25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안건을 처리한다.

이번 임시회는 경기도에서 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시도 기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까지로 확대하기 위해 열린다.

기존 의회 운영 기본 일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면 6월 말 개정이 가능하며 경기도와는 별도로 오는 7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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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맹숙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는 22일 오전 총무경제위원회에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시의회는 오후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이 원안 처리되면 관내 약 2700여 명의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0만원 외에 추가로 5만원의 시 지원을 받는다.

김선화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관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가 소외되지 않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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