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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제정 추진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19 14: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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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공간의 조성 등 조례안 내용 포함…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NSP통신-강태형 경기도의원. (의원실)
강태형 경기도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강태형 경기도의원이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자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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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돼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태형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며 “추모의 날을 통해 지나간 아픔을 통해 희망을 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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