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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5-11 16: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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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 약자 교통사고 위험 벗어나 사람 중심 교통체계 만들 터”

NSP통신-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김경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경기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지원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경호 경기도의원은 농촌 지역의 경우 경로당이 국도나 지방도를 중심으로 조성돼 있어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 자체가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구역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 따라 시군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해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7일 경기도의회의 공고를 통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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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시군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관리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와 사전협의, 도지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시행,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통제 및 공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도지사의 재정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와 시민사회 단체의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다.

김경호 도의원은 “가평군의 경우 국도나 지방도 등 간선도로 주변에 노인정이 산재하고 있으나 보호구역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사고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향우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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