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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트 정준일, A씨 여자문제 이혼 사유 주장 “어처구니 없다” 반박

NSP통신, 류수운 기자, 2012-01-31 22:19 KRD7
#정준일 #메이트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록밴드 메이트의 정준일(29)이 비밀결혼한 동갑내기 A씨와 이혼사유를 두고 진실공방을 펴고 있어 주목을 끈다.

양측의 주장은 ‘여자문제’와 ‘의부증’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두 사람이 진흙탕 진실공방에 발을 디디게 된 시발점은 A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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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1일 새벽 정준일 팬카페에 심경글을 올려 이혼에 이르게된 배경을 ‘여자문제’라고 결별의 책임이 정준일에 있음을 지적했다.

A씨는 자신을 지난 2010년 정준일과 혼인신고했던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힌 글에서 “왜곡된 말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기사화되는 상황을 아파해야할 이유를 찾지 못해 글을 적는다”고 운을 뗀 뒤 “2006년 초부터 정준일과 만남을 가졌다”고 교제 시점부터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10월 유학을 떠났으며, 정준일은 이듬해 메이트로 데뷔했다. 이후 2010년 정준일이 다른 여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됐음에도 연인 사이를 유지했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해외로 직장을 잡아 출국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준일이 반성과 용서를 구하며, 청혼을 해 그해 11월 양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준일은 자신이 3개월간 해외 직장문제를 정리하고 돌아왔음에도 여전히 여자문제를 일으켜 결국 지난 5월 헤어졌고, 8월에는 정준일이 자신이 살던 집 앞에까지 찾아와 사과 한 마디 없이 노골적으로 교제중인 여자를 거론하며 조용히 끝내달라 요구했다는 것이다.

A씨는 덧붙여 정준일 측에서 언론에 밝힌 혼인신고 이유가 자신의 비자 발급을 위한 서류 때문이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여자 문제로 인해 자신이 떠나려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한 정준일의 약속의 표현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글을 갈무리하며 “이 모든 일은 진심어린 사과 한마디만 있었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고 정준일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 글에 대해 정준일 소속사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A씨에게 상처를 최대한 주지않으려 이혼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는데 모든 책임이 정준일에게 있는 것처럼 비춰져 부득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라며, A씨의 대부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A씨의 글을 부인했다.

정준일 측에 따르면 정준일이 건축디자인 전공이었던 A씨를 만난 시점과 A씨의 유학, 정준일의 메이트 데뷔까지는 A씨가 발힌 내용과 상이하지 않았다.

다만, 2009년 말 잠시 한국에 방문한 A씨가 콘서트·앨범 준비로 부쩍 바빠진 정준일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자 정준일이 만나는 모든 여자들을 의심하고 구속하는 모습으로 돌변했다는 것이 A씨가 여자문제라고 주장했던 부분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준일 측이 밝힌 내용을 보면 유학으로 네덜란드에 돌아간 A씨는 이후 방송 시간 외 정준일로 하여금 하루 종일 통화를 하게 했으며, 방송 중 특별한 제스쳐를 하지 않으면 히스테리를 부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준일은 2010년 7월 귀국한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려 했지만 당시 A씨가 가정 문제로 힘든 입장이어서 담시 뒤로 미루게 됐다는 주장이다.

그러다 그해 11월 A양이 벨기에로 취직이돼 가게됐는데 유럽의 경우 미혼자는 기혼자에 비해 세금이 30~40% 높아 겨우 생활이 가능한 연봉을 받는 A씨는 혼인신고를 해달라며, 정준일의 어머니에게 죽겠다는 협박까지 해 어쩔 수 없이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는 것.

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과 후에도 단 한번 동거를 한적도 없고 결혼식을 한적도 없고 신혼여행도 간적도 없는 서류상의 부부 관계였지만 A양은 그 이후 더 심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더 이상은 안되겠다 싶어 정준일이 A양에게 헤어지자고 해 결국 두 사람의 비밀결혼이 폭로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준일 측은 그동안 이혼 서류정리를 끝내기 위해 노력햇지만 A씨가 바쁜 일정을 핑계를 들어 차일피일 서류정리 기간을 늦췄으며, 이후에는 아예 연락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정준일 소속사는 끝으로 “이혼은 당사자 둘이 같이 가서 신청하고 4주간 조정기간을 거친후 두 사람이 같이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끝난다”며 “지금 이 시기에 본인은 이혼을 당연히 빨리 처리할 것처럼 얘기 하고 있으니 황당하다. 몇일 안으로 외국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던데 세금 문제 때문에 서류정리를 하고 싶어할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준일은 이 날 경기도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소했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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