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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무급휴직·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요건 대폭 완화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5-07 12: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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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긴급생계비와 중복 지원,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등 조건 충족시 월 50만 원 정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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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지난 달 8일부터 접수 받아온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지원하는 지원금 지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완화된 주요 내용은 전남형 긴급생계비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 적용했던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5일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월소득 25%이상 감소등 조건만 충족되면 지급한다.

또한 5일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제공자에게 일단위로 2만 5000원 지급하던 것을 월 50만 원 정액으로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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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코로나19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위소득 100% 이상인 자, 전남형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자, 후순위로 지원키로 했던 사회·공공서비스 분야 프리랜서도 이번 대폭 완화된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투자일자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장형곤 투자일자리담당관은 “자격조건 미달로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대상자나 아직까지 신청을 안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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