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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보건소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유지됨에 따라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한시적 유예’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기존영업자 및 종업원은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성매개 감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중 기존 건강진단 대상자(2, 3, 4, 5월 중 건강검진 받아야 하는 자)의 건강진단 실시 기한을 6월 30일까지 유예한 것이다.
해당 지침은 한시적 적용됨에 따라, 건강진단 대상자는 본인의 검진일을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부득이 건강진단 실시 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게 되었다”며 “해당 업종 종사자들의 개인 위생관리 및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한 시기인 만큼 연장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업에 종사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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