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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재벌기업 지네발 사업 확장 NO…2월 중 관련법 국회처리요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30 09:0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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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박주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광주 동구)은 재벌기업들의 지네발 사업 확장 저지를 위해선 2월 중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법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박주선 의원은 “최근 재벌들이 빵집·분식점 등 골목상권에서 일부 철수하고 있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여론을 의식한 일시적 움직임에 불과하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됐을 때부터 이미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며“지난 10월부터 여야 합의로 제정키로 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은 물론이요, 이명박 정권에서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역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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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 의원은 “재벌의 지네발 사업 확장을 막고 동네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윤리나 재벌의 선의에만 기대려 한다면 정부나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여론몰이나 중앙부처의 압박을 통해 땜질 처방하는 방식의 행태에서 벗어나, 법률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과 관련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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