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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성철 기자, 2020-04-28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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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전남도의회 김태균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태균 위원장은 “전남도가 보유하고 있는 폐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간 방치된 폐교는 노후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심각하고 대부분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역민들을 위해서 폐교를 다양한 시설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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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폐교는 151개교 중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60개교 39%이고 미활용중인 폐교가 91개교 61%으로 나타났다.

일부 폐교는 건축물 준공 후 학교시설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폐교가 된지 약 30년이 지나도록 다른 시설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에는 ▲폐교재산 활용계획의 수립 ▲폐교재산의 안전대책, 폐교재산의 자산 가치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활용계획 등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대부 및 매각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조치에 관한 사항 등 전남도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내용을 각 조문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김태균 위원장은 “지속적인 저 출산을 비롯해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의 수평이동으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요구되어 폐교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전남도 관내의 폐교재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 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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