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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실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28 14:45 KRD8
#경주시 #코로나19 피해지원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

12월말까지 임대요율, 5%에서... 1%로 인하 적용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21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시유재산 임대료 감면안에 따르면 감면 지원대상은 상업용 목적으로 임대한 시유재산은 947건이다.

시는 임대료 산정방식이 재산가액에 요율 5%를 적용하던 것을 3월부터 12월말까지 10개월간 임대요율을 5%에서 1%로 인하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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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방식으로 임대료를 재산정하면 임대료는 총 10억 7300만원에서 3억5800만원으로 감소되어 감면액이 총 7억 1500만원에 달한다.

시유재산 각 소관 부서는 시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에게 4월말까지 임대료 감면 지원에 대해 안내하고 5월부터 6월말까지 2개월간 감면 신청․접수를 끝내고 늦어도 상반기 내에 임대료 감면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홍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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