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한나라당 학교폭력대책 T/F팀 팀장인 배은희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대책 강화를 위해 일반법인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 돼 있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총리실 소속으로 격상해 교과부·교육청·경찰 등 학교폭력 유관 부처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폭력 관련 상담센터와 피해학생 보호시설, 그리고 특별교육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하는 교원은 징계하고 예방·대책에 기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학교폭력에 신속히 대처하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의무 배치하고, 학교장은 학생, 교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 교육 등을 매월 1회 이상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특별법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대책으로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피해학생의 치료·요양을 위한 일체의 비용을 선지급하고 이들 기관이 추후 가해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규정했다.
교육 또는 치료 결과를 학교장이나 자치위가 심의해 계도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면 관련 정보가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아 학교폭력이 재발되는 일이 빈번했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위의 결정으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해당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한편, 특별법에서는 현행 10일 이내인 정학기간을 30일 이내로 늘리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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