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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사후관리 문제 대안제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26 18: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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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평가대행 저가 낙찰에 의한 평가서 부실 작성, 주민의견 수렴 형식화,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모니터링체계 미흡하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처가 밝힌 주요 미흡내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중점적으로 평가할 항목과 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제도의 형식화 ▲상위 계획 및 정책 등을 고려한 종합적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평가대행자의 전문성 미흡 ▲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제도의 실효성 부족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술적?전문적 서술방식으로 인한 일반 국민의 이해 부족 ▲평가결과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의 미흡 등이다.

따라서 국회 예산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평가항목?범위 결정 외에 대안의 비교·검토 도입 등 스코핑제도 활성화 ▲환경컨설팅의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역할 전환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강화 ▲환경영향평가서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서술 ▲사후관리 강화와 사후평가 도입을 통하여 평가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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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개발계획 및 개발 사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1982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총 4449건의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돼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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