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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친환경농업 직불금 4월 말까지 접수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20-04-21 15:33 KRD7
#친환경농산물 #포항시 #이강덕시장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 인증 농업인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대

NSP통신-포항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
포항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친환경농업직불금’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경우에는 최초 지급연도부터 필지별로 유기와 무농약은 3~5년간 지급(불연속 경우 3~5회)하고, 유기지속직불금과 무농약지속직불금은 기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급하며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은 0.1ha ~ 5ha이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2억3천1백만원으로 유기·무농약 등 인증단계와 논·밭, 재배품목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논은 유기의 경우는 ha당 70만원, 무농약은 ha당 5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의 경우 ha당 130만원, 무농약은 ha당 11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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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무농약 인증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와 시 전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 내 최초로 무농약지속직불제를 도입해 지원하고 있다.

직불금은 올해 사업기간(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올해 11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인증서 사본과 신청서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김극한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라며, 친환경농업 실천 이행사항을 준수해 부적합으로 지급 제외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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