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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취약계층가구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20-04-21 14: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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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 분... 서라벌도시가스 신청 가능

NSP통신-경주시청사. (경주시)
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 코로나19 극복 지원지침에 따라 서라벌도시가스와 협조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납부유예대상은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인 취약계층가구이다.

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을 각 3개월씩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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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장기간 중 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4월 요금청구 분을 납부한 경우 5월부터 7월까지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씩 납부유예도 가능하다.

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다음달 15일까지 서라벌도시가스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구비서류는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의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서라벌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 하다.

만일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로 3개월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 없이 3개월씩 납부유예,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가구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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