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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4-20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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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 적용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지난 3월 31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난 17일 경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임시회를 개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 경감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사용·대부료는 그 요율이 목적에 따라 최대 5%에서 최소 1%로 정해져, 매년 사용자 및 대부자에게 부과되어 왔다.

이번에 결의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요율 경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건 중, 요율 1%를 초과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이 사용·대부하는 건에 대해 코로나19 피해복구기간(4. 1. ~ 12. 31)까지 9개월간 한시적으로 요율을 1%로 일괄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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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한도액 1000만원까지 신청인에 대해 피해 입증 없이 경감 부과 및 환급해주는 것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효율적인 피해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해 생계를 이어나가는 소상공인 및 시민들이 이번 사용·대부료 경감 결의를 통해 코로나19로 발생한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가능한 코로나19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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