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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분기 청년기본소득 조기 신청 접수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4-09 13:3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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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 생활안정 위해 지급 앞당겨

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청년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대상자(1995년 4월 2일생~1996년 4월 1일생)에 대한 조기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초 2분기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 고용 및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지급일을 5월 8일로 앞당기게 됐다.

2분기 조기 지급 조치에 따라 신청일 기준 거주요건이 미충족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6개월 미경과 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예외적으로 3분기에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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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신청일 기준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구비해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정보이관 사전동의 신청을 한 기존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지만 신규 대상자와 사전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안성시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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