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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국회개원전 육아휴직법률안 개정 위한 트위터 여론몰이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2-01-18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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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개학을 앞둔 2월 국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만8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트위터에서 반향을 낳고 있다.

18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개학을 앞둔 2월 국회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만8세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 개정을 위해 국회 개원압박을 트위터 여론몰이로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이다. 공무원인 엄마는 아이가 2학년을 마치는 만8세까지 3년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노동자는 여전히 만 6세, 1년입니다”며, “공무원이 아닌 모든 노동자가 만 8세, 3년으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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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박 의원은 “한데 기업에 부담이 간다는 이유로 MB정권과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다. 2월 국회가 열린다면 이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트위터를 이용하는 엄마아빠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지금 엄마아빠들은 출산파업 중이다. 2009년 기준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 2.54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굳이 순위를 매기자면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자, 지구촌 186개 국가 중 184위로 사실상 꼴찌”라면서, “말로만 아이를 낳아라’, 보육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엄마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때에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박 의원은 이번 육아휴직 확대법안은 일터와 육아의 병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워킹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궁극적으로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육아휴직 급여지급 기간은 현행대로 12개월로 유지되기 때문에 추가적 재정 소요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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