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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3-25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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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확대 시행한다.

지난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제도는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논산을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보장범위는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상해, 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상해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상해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교통사고부상 치료비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며 최대 3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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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부터는 스쿨존교통사고부상치료비가 확대(1000만원→3000만원)된 것은 물론 의료사고법률비용, 성폭력범죄피해보상금 등이 보상범위로 추가돼 피해를 입은 시민을 다각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단 보험수익자의 고의, 방화, 자살, 자해 등 보험금을 노린 의도된 행위,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으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며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사고조사 및 심사 후 보험금이 지급된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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