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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갑 주철현 후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NSP통신, 서순곤 기자, 2020-03-23 19:35 KRD2
#여수갑 #주철현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심청구 때 8천300명 서명 받아···공직선거법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위반’ 혐의

NSP통신-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순천지검에 접수한 고발장 (제보자)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순천지검에 접수한 고발장 (제보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주철현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됐다.

민주당 여수갑 경선에 참여했던 한 후보자의 관계에 따르면 주철현 후보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 되자 민주당 중앙당 공관위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당원및 지지자 83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공관위가 지난달 28일 주철현 전 시장을 탈락시키고 강화수, 김유화 후보와의 2인 경선을 발표하자 주 예비후보는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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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후보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시민들로부터 압도적 1위라는 과분한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공관위가 시민과 당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을 경선에서 배제시켰다”며 당원 및 지지자·시민 등 8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중앙당에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캠프의 한 관계자는 “컷오프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고발인의 말처럼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면 중차대한 사안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은 주 예비후보를 탈락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해서 고발인은 “이들 8300여 명의 서명자 중에는 중복된 자들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한 경우가 다수 포착되어 사문서 위조혐의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NSP통신-주철현 후보가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 내용 캡처
주철현 후보가 청원서에 서명을 부탁하는 문자메세지 내용 캡처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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