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산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수도요금 감면' 추진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3-18 16:11 KRD7
#경산시 #최영조시장 #수도요금 감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 최대 50%까지 6단계 감면 구간 별도 정해 시행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요금을 4월~5월 부과 분 중 ‘일부 감면’을 우선 추진 한다.

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관내 상가를 찾는 발길이 급격히 줄어 지역상권이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판단해 소상공인 등의 일부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경산시 수도급수조례 제30조, 규칙 제27조, 경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7조의 감면규정을 적용해 관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기본요금을 제외한 물 사용량에 따라 100톤 미만 전액감면, 100톤 이상은 최대 50%까지 6단계 감면 구간을 별도로 정해 시행키로 하였고,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되고, 고지서에서 감면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G03-9894841702

이번 수도요금 감면 조치로 혜택을 보게 될 경산시 관내 소상공인은 18814개 업체로 종사자만 4만 4천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며, 지원액도 15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코로나19’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지원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등의 지침이 확대될 경우 추가 반영해 시행키로 했다.

다만, 관공서 및 금융기관, 공기업 등은 요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