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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NSP통신, 여종구 기자, 2020-03-16 16:11 KRD7
#경산시 #최영조시장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으로 첫 사례…주민 생계 안정비용,건강보험료,전기요금,통신요금 감면혜택 받아

NSP통신- (경산시)
(경산시)

(경북=NSP통신) 여종구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가 대거 발생 된 대구, 경북 청도․봉화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감염병으로는 처음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지정한다.

이번 선포는 피해현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통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주민 생계 안정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지원 등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통신요금 또는 전기요금 등도 경감 또는 납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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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조 경산시장은"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의 지정으로 특별방역조치와 방역물품 공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시민들께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여종구 기자 bestsunsu@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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