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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세정의 실현’ 용인·김포·오산시 최우수 선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3-15 10:5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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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등 5개분야 17개 세부지표 평가 결과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에서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 선 용인시, 김포시, 오산시를 각 그룹별 ‘최우수’ 지방정부로 선정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실태조사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규모가 가장 많은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남양주, 장려상은 안산시가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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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 경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끈질긴 체납관리로 159억 원을 징수하는 등 고질·악질 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관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 117명을 복지부서 등에 연계해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방세 세수규모기준 11위~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김포시, 우수상 광주시, 장려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 여주시, 장려상은 가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9개 시·군에는 표창과 지방세 징수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상금 3억원을 그룹별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시가 경기도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결과 1그룹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용인시민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액체납 호화생활자에 대해 체납자 명의의 개인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회생의 기회를 제공해 시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납행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시,군 평가지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열심히 노력한 시·군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 징수실적 뿐만 아니라 체납액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압박감 해소 및 사회 참여 지원을 위해 결손처분 등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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