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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허울뿐인 보조금 집행 점검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3-13 11:1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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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육회 위법 집행 보조금 회수 않고 ‘주의’ 그쳐

보조금심의위·시의회도 한 몫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지난해 실시한 평택시체육회 지도점검에서 위법하게 사용된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고 주의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시체육회에 대한 ‘평택시 솜방망이·자의적 감사 논란’(관련기사 평택시, “시체육회 금액 크지 않아 고발할 사항 아냐”-2월 18일자)이 제기된데 이어 이번에는 시 소관부서인 체육진흥과가 ‘봐주기 점검’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시 체육진흥과는 지난해 1월 ‘평택시체육회 2018년 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사무국 조직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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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결과 주요 지적사항 12건과 기타 지적사항 5건에 대해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 이 중 보조금 집행 위법 사항이 9건, 사무국 운영 위법 사항이 8건에 달한다.

사례별로는 지방계약법 위반 3건, 회계관리 위반 1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비에 보조금 집행 3건, 인지세 납부 영수증 누락 30건, 하이패스카드 부적정 사용 1건 등이다.

시는 이들 위반 사항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금액과 보조금 용도 외에 사용한 하이패스카드 부적정 사용 금액을 회수하지 않았다.

회수 조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은 2018 평택항 마라톤대회 경비 중 자부담으로 집행해야하는 시상금 및 상품권 830만원, 2018 슈퍼오닝배 전국족구대회와 전국배드민턴대회 시상금 각각 1110만원과 300만원, 제64회 경기도체육대회 개회식 만찬비 중 자부담으로 집행해야하는 초과 경비 121만1000원, 용도 외에 사용한 하이패스카드 사용 금액 3만4600원이다.

시가 회수 조치하지 않은 보조금은 모두 합쳐 2364만5600원이며 이 금액은 같은 해 시가 시체육회에 교부한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의 약 1%에 달한다.

시가 시민의 혈세로 지원된 보조금이 위법하게 쓰였는데도 이를 회수조차 하지 않고 관련법령 숙지와 관련자 업무연찬 정도의 ‘주의’ 조치에 그친 것이다.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신청액의 적정성 검토에서 시상금 등 선심성 경비에 대해 부적절한 예산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보조사업을 확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 조치’라고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세부내역과 시의회의 2018년 예산 승인을 위한 예산서 편성 내역서에도 시상금이 들어가 있고 시체육회에서 제출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도 시상금이 들어가 있다”며 “예산편성해서 보조금 심의 받고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서 내용에는 시상금이 다 들어있는데 점검 시 관련 공무원이 선심성으로 판단해서 지적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평택시 관계자의 해명은 해당부서의 예산편성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와 시의회의 예산편성 심의까지 전 과정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적정한 보조금 지원 예산을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하다 보니 회수조치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자가당착에 빠진 격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그 다음해인 2019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서도 같은 사안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2019년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에 개최된 회의에서 2019년 평택항 마라톤대회 보조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시상금 항목을 원안대로 의결했고 시의회도 같은 해 12월에 예산심의를 원안대로 마쳤다.

다행이도 2019년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행사가 취소됐지만 체육진흥과, 보조금심의위원회, 시의회가 모두 평택시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부적정한 보조금 예산을 의결한 것이다.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업무와 지원 절차 과정에서 평택시와 시의회 모두 총체적 부실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한 시민단체 간부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시민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데 이를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냐”며 “업무연찬은 시체육회가 아니라 공무원과 보조금심의위원, 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잘 못 집행된 보조금을 거둬들이고 보조금 지원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공무원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지방보조금 운영기준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자부담으로 집행해야 하는 시상금을 시보조로 지원한 것은 자부담 능력이 없는 민간단체를 위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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