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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 권익보호 위해 공동주택 감사 확대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0-02-28 13: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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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공동주택의 투명한 운영과 분쟁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감사를 확대한다.

28일 시는 지난해 공동주택감사팀 신설, 올해부터 관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범위를 확대해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컨설팅 감사 등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최근 입주아파트를 대상으로 컨설팅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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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감사는 최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초기 위법행위 및 주요 감사 지적사항 등을 전파해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실시했다.

계도중심으로 감사하돼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악의적·고질적 비리는 단호히 처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로 자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6년에 공동주택관리감사 조례 제정하고 지난해까지 관내 총 20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해 행정지도 63건, 시정명령 13건 등 123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컨설팅 감사와 취약분야별 기획감사, 분쟁단지의 민원감사 등을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공지해 입주자 권익보호와 투명한 공동체 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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