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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 실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2-26 17:5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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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안성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 중인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 전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고양이 동물등록은 고양이를 소유한 안성시민에 한해 안성시 관할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가능하며 수수료와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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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고양이 동물등록 진행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내장형 동물등록 방식만 가능하고 고양이의 월령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고양이 동물등록은 아직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미등록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안성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가구 수는 1인 가족, 노령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기, 유실동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양이 동물등록을 진행 할 경우 반려묘를 잃어버렸을 때 다시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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