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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민 복리 증진 기여 우수조례 선정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26 14:22 KRD7
#경기도의회 #송한준의장 #우수조례 #입법정책위원회 #복리증진
NSP통신-26일 송한준 경기도의장(가운데)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26일 송한준 경기도의장(가운데)이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우수조례를 선정 표창장을 수여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는 26일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10건의 조례를 2019년 우수조례로 선정해 시상했다.

우수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 사이에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12개 상임위원회의 신청을 받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최세명 의원이 발의한 도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신정현 의원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송영만 의원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김봉균 의원의 문학진흥 및 지원 조례, 백승기 의원의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정희시 의원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조재훈 의원의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김태형 의원의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승희 의원의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황대호 의원의 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등 10건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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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경기도의장은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는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의 가치 실현과 의회다운 의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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