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평택시, “시 체육회 금액 크지 않아 고발할 사항 아냐”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2-18 14:06 KRD2
#평택시 #평택시체육회 #솜방망이감사 #범죄혐의 #고발

강제조항인 지방재정법 벌칙 조항 무시

NSP통신-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지난해 11월 경기 평택시가 실시한 평택시체육회 감사를 두고 솜방이 처분 논란(관련기사 평택시, 솜방망이 감사로 시체육회 봐주기 논란-2월 5일자, 평택시, 감사 자의적 판단 논란-2월 10일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가 지방재정법의 벌칙 조항과 평택시 감사 규칙의 감사결과 처리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아 ‘봐주기 감사’ 의혹이 제기됐다.

평택시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8일까지 평택시체육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체육회 직원이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개인 출·퇴근 용도로 21건, 확인 불가 12건 등 33차례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적 사용액 회수와 비위 직원 및 실무책임자에 대해 경징계 조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공용 하이패스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비위 직원의 행동이 다수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용한 점을 미뤄볼 때 단순 과실이 아닌 범죄혐의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G03-9894841702

그러나 시는 사적 사용액 회수와 관련자 경징계 조치를 내리면서 막상 범죄혐의가 드러난 해당 비위 직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평택시 감사관 관계자는 “(시체육회) 직원 한 명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시체육회가) 카드를 구입한 것 자체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지 체육회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며 비위 직원과 시체육회 간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지방재정법 벌칙조항 까지는 못 봤다. 만약에 금액이 컸다면 봤을 거다.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니까 이것을 고발까지 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비위 금액이 크면 고발할 사안이고 작으면 고발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감사관 관계자의 이 같은 해명을 뒷받침 할 만한 근거는 없어 보인다. 감사로 드러난 범죄혐의를 금액의 고하에 따라 고발할지 말지를 판단할 규정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감사관 관계자의 해명과는 달리 지방재정법은 벌칙 조항을 따로 둬가면서 강제조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7조 벌칙 조항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평택시 감사 규칙 제20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도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재량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강제조항이다. 하지만 평택시는 이를 임의로 판단해 고발 사안에 대해 해당 법률과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평택시가 고발 사안에 대해 법규를 위반하며 눈을 감은 격이 된 것이다.

평택시는 지난 2018년 10월 17일 개정된 평택시 감사 규칙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평택시체육회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오는 4월에는 평택농악보존회와 평택민요보존회, 11월에는 새마을회와 대한노인회평택시지회에 대해 ‘보조금 교부단체 및 기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택시가 처음 실시한 보조금 교부단체 감사부터 솜방이 감사, 자의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는데 이어 강제조항인 지방재정법 벌칙 조항과 시 감사규칙까지 무시한 것이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어도 한 참 잘 못 끼운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평택시 감사관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번 감사에서 시체육회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시 관련 부서 또한 보조금 교부와 관련해 어떠한 추후 조치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보조금 교부단체의 예산이 적정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평택시 감사와 관련부서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