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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 디젤스용차 2750대 리콜

NSP통신, 이성용 기자, 2011-12-26 15: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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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성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해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9년 1월 6일부터 2011년 1월 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 부터 수입해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Golf2.0 TDI외 5차종(2000cc)) 2750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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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1년 12월 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이성용 NSP통신 기자, fushik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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