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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中 성상품화 ‘왕비의 맛’ 광고 차단 시정권고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0-02-11 17: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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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늦어도 다음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 삭제 될 것”

NSP통신- (구글마켓 캡처)
(구글마켓 캡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왕비의 맛’ 광고를 차단하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게임위측은 “왕비의 맛 광고에 5건의 광고 위반사례가 적발돼 시정권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늦어도 다음주 중 각 플랫폼에서 광고가 모두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게임들은 여성의 성상품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광고를 유튜브·페이스북을 통해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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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모바일게임 ‘왕비의 맛’(37게임즈)은 15세 게임이용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맛에 비유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시키는 광고로 최근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더구나 청소년들도 AV배우를 기용한 낯 뜨거운 왕비의 맛 광고를 볼 수 있다.

현재 왕비의 맛은 구글 등 앱 다운로드에는 15세 이용가로 분류돼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중국업체는 국내에 책임자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국내법 적용이 쉽지 않다”며 “외국업체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비롯해 의무 법적책임자를 두는 등 최소 규정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정권고안을 각 플랫폼사에 발송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하게 된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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